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4.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4.2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개선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정리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6조(시설·자료 등)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18.4.20.>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7조(자원봉사회)

제7조(자원봉사회)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자원봉사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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