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5.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방안3. 효행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4. 효행교육 홍보 및 효문화 확산 방안5.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효행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실시)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효행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학교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2. 효행 관련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3. 효행교육 관련 홍보 및 행사4.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5.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과 효문화 확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우수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