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도부문2. 학술부문3. 공로부문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3. 공로부문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개정 2010.8.6>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추천조서 (별지 제2호 서식)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