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2. 3., 2018. 2. 9.>[전문개정 2009. 2. 6.]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0. 2. 18., 2002. 2. 8., 2003. 1. 10., 2003. 2. 28., 2003. 8. 1., 2003. 12. 26., 2005. 1. 28., 2005. 2. 3., 2007. 2. 9., 2007. 5. 4., 2009. 2. 6., 2010. 1. 1., 2017. 2. 3., 2020. 2. 7., 2020. 8. 7., 2020. 12. 31., 2021. 12. 17., 2022. 12. 16., 2023. 11. 3.>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