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정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3.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5.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제공에 관한 사항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8.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10.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현황을 토대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연계)

제8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보장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초학력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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