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마을기업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 학교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조 제목 개정 2023.8.4.]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내기업,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6조(구매실적)
제6조(구매실적)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8.4.〉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4.〉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3.8.4.〉④ 〈삭제 2023.8.4.〉⑤ 〈삭제 2023.8.4.〉[조 제목 개정 2023.8.4.]
제8조의2(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의2(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8.4.〉②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3.8.4.〉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4.〉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3.8.4.〉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각급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