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4.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 연수 및 전문성 제고 방안6.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7.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력 기관 간의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3. 협력 기관 간 정보 연계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⑤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⑥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제5조(비밀유지의무) 협의체 위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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