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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