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5.>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24.4.5.>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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