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10.〉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1.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이상 공무원2.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3.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협력 분야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3.1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4.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8.2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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