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강릉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강릉시민대상 시상3.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4. 관광지·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전문개정 2018.7.11.>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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