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1.13>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1.13>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1.1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10.01.13, 2017.10.11.>1.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0.01.13, 2017.10.11.>2. 강릉소방서장3. 강릉경찰서장4. 동해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5. 속초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6. 육군제23경비여단장 <개정 2024.3.27.>7. 공군제3155부대 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24.3.27.>8.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11.16.>9. 강릉시행정국장 <개정 2007.1.9, 2013.7.31, 2015.06.24>10. 도시교통국장 <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2022.11.7.>11. 강릉시보건소장12. 강릉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1.13>13.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01.13>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3>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0.01.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1.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1.1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1.>1.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때에만 해당된다. <본항개정 2010.01.13>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1.13, 2017.10.11.>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0.11.>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3>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의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2017.10.1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