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9> <개정 2008.11.19>

제2조(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

제2조(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06.30, 1998.11.10, 2002.6. 29> <개정 2008.11.19>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02. 6. 29〉2. 행정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02.6.29, 2006.4.19, 2018.7.4.〉3. 산업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01.10.15, 2002.6.29, 2006.4.19, 2018.7.4., 2022.7.13.>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11.10>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위원회 <개정 2012.09.26, 2018.7.4., 2020.9.23.>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3.7.31, 2015.06.24, 2018.7.4., 2018.11.14., 2022.12.14.>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6.7., 2018.11.14., 2022.12.14., 2023.9.27.>라. 삭제<2015.06.24>마. 삭제<2022.12.14.>바. 삭제 <2023.9.27.>사. 삭제 <2023.9.27.>아. 삭제 <2018.11.14.>3. 산업위원회<개정 2001.10.15, 2018.7.4.>가.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1.07.30, 2007.03.14, 2012.02.15, 2015.06.24, 2018.7.4., 2018.11.14., 2021.12.29., 2022.12.14.>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3.14, 2012.02.15, 2015.06.24, 2018.11.14.>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11.14.>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2.09.26>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9.23.><개정 2022.12.14.>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20.9.23., 2021.12.29.>⑤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개정 2020.9.23., 2021.12.29.>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제8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윈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09.26>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2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09.26>[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부위원장)

제12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02.22>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02.22>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02.22., 2020.11.11.>[본조제목개정 2012.02.22][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4.19>[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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