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7.>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10.11.> <개정 2024.3.27.>1. 지역주민 대표2. 학교 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7.10.11.]
제4조(위원장 등 임무)
제4조(위원장 등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②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10.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3.27.>② 간사는 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3.27.>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3.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