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공사비 20억원 이상
휴양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공사비 20억원 이상
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공사비 20억원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연면적 500㎡ 이상
문화ㆍ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연면적 500㎡ 이상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연면적 500㎡ 이상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연면적 500㎡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공사비 20억원 이상
도로부속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공사비 20억원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공사비 3억원 이상
보행안전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공사비 3억원 이상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가림막,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공사비 3억원 이상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공사비 3억원 이상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공사비 3억원 이상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공사비 3억원 이상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면적 1,000㎡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
공공미술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사업비 1억원 이상
공공용품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사업비 1억원 이상
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전 체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전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제19조 관련)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 심의 대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실시계획 용역 착수 전으로 한다.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등 사업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총 사업비)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시 설 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심의: 5천만원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기 준(총 사업비)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시 설 물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공 간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 디자인ㆍ심의: 5천만원 이상
프로그램범용 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ㆍ심의: 5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등 사업(제19조 관련)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2. 범용 디자인 사업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협의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신 청 기 관기 관 명 (주관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신청사항사 업 명
신청사항사업위치
신청사항사 업 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신청사항사업기간※ 전체사업기간(설계용역기간)※ 전체사업기간(설계용역기간)※ 전체사업기간(설계용역기간)
신청사항세부내용※ 심의 대상 상세 기재※ 심의 대상 상세 기재※ 심의 대상 상세 기재
용역사업체명
용역사주 소
용역사대표자 (대표전화)담당자 (연락처)
참고사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용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3.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 참여)

제4조(시민 참여)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에 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6.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릉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강릉시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 안내한다.1. 수립·변경되는 계획의 주요 내용2.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제안 처리 등)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제안 처리 등)① 시장은 제안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범용 디자인 기본원칙)

제11조(범용 디자인 기본원칙) 범용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제12조(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용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범용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범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3조(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범용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범용 디자인 사업)

제14조(범용 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환경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4. 시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및 지원)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연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1.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과 각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별표 1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별표 2의 심의대상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7.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시민편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등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기존 공공시설물등과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추가 설치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5. 구입 물품이 독점 또는 한정된 경우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7. 시장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8. 시장이 인정한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적용한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강릉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1명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위원 중 15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3조(소위원회)

제2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심의신청 시기)

제24조(심의신청 시기)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절차)

제25조(심의절차)① 공공디자인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의)

제28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협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2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 교육지원청, 강릉경찰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및 홍보)

제3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보,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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