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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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원대상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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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단 지 명위 치 (전화번호)( )( )
사 업 계 획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업비(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계(천원) ꌼ지원요구액: ꌿ ꍄ자기부담금: ꍅ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년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년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년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년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년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
시설물별 지원대상품 명단가수량사업비자체부담액
합계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 공 예정일계신청액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 납 액 ①-③비고
총 계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단 지 명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사업 기간 : 2 0 . . . ~ . .
붙 임 : 1.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2.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6.01>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6.01>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제3조(지원세부기준)

제3조(지원세부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06.01, 개정 2025.10.1.>

제4조(지원사업 신청)

제4조(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받을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①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5.10.1.>② 각 관련부서의 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여로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과 제3조의 지원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2018.4.4.>③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련부서의 장이 조사 통보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10.06.01, 2018.4.4, 2025.10.1.>④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사업 선정결과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②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③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1>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7조(지원금의 집행)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2023.6.7.>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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