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제2조 관련)
인증표장

2. 작도법 및 표지의 의미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한다.
 나. 도안설명
 ∘ 강릉시 심벌을 삽입하여 강릉시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함.
 
 다. 색상
 ∘ 주황: PANTONE 172C / C0 M75 Y85 K0 / R235 G97 B42
 ∘ 파랑: PANTONE 2726CV / C83 M60 Y0 K0 / R49 G97 B173
 
 라. 작도법
 ∘ 작도는 강릉시 우수농식품 인증표장의 작도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에서 생산·제조된 제3조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2. “지역 생산자”란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자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산가공품을 생산한 자를 말한다.3. “인증표장”이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부재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 대상품목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고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적합한 때에는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표장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인증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인증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의 인증기준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시장은 인증품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품의 구매 권장2. 인증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인증표장이 부착된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지원4.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지원5. 그 밖에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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