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법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자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고·정산)
제5조(보고·정산)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