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0. 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거리 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나.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과 영업소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가)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측정

나) 영업소와 도로 횡단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 횡단 시설을 무시하고 최단 거리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가장자리를 통해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공고)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시장이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처분기간 동안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23.10.11., 2026.4.2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10.1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2개소 이상 소매인 지정 가능)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개정 2023.10.11.>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1.>⑤ 삭제 <2023.10.11.>

제4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1.>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6.4.29.>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4.29.>[전문개정 2023.10.11.]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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