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2.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5.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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