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을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그 진흥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 본래 설립목적대로 활발한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및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 사업 및 선정기준 등)① 시장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1. 전시ㆍ교육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2. 특별전 개최, 도록 발간 등 학예활동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사업수행ㆍ재정능력 및 연구ㆍ활용능력4. 지역사회의 공헌도 및 파급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③ 삭제 <2024.3.27.>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취소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취소 및 환수 등)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한 때4.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수행하지 못한 때5. 지원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6.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하여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를 결정한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2년간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진흥위원회)
제9조(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ㆍ범위 및 규모2. 지원취소 또는 해지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호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된다.4.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