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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