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물 절약 수용가 감면사항

감면대상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수도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
제외대상당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 이사정산, 옥내누수, 급수정지․중지, 업종변경한 경우
감면기간가뭄 상황에 고시로 따로 정함
감면기준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절감한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50∼100% 범위에서 고시로 따로 정함
산정식감면액 = (직전 연도 같은 달 사용량 – 해당 연도 같은 달 사용량) × 업종에 따른 구간별 적용 단가 × 감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물 절약 수용가 감면사항

별지 제1호서식(수도전대장)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번 호설치(변동)년 월 일급수업종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사용자비 고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번 호설치(변동)년 월 일급수업종번 호구 경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전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수도점검카드)

검침일검침일도․시․군도․시․군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분구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
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수 도 점 검 카 드
구분구분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부번호부번호주소주소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구분구분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번검번부번호부번호주소주소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성명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업종업종업종구경가구수가구수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가압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계측기종류계측기종류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
년월월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 드코 드코 드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검 침 원검 침 원검 침 원검 침 원비 고
1212
1111
1010
99
88
77
66
55
44
33
22
11
전월전월전월
검침 코드검침 코드검침 코드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공란 1:정상계속검침(차인) 2:인정고지 3:부동 4:계량기 교체 5:회전 7:단수
특기 사항특기 사항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명의변경신청서)

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번호대장정리카드점검내용체납액관계문서대조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 의 변 경 신 청 서
 
 

 1. 수도전 소재지: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 )
 2. 수용가 번호:
 3. 변 경 사 유:
 4.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5. 전 소유자:
 6. 현 소유자: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변경 하고자 체납된 사용료 일체를 승계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점검카드회수처리부)

결 재결 재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용 가수 용 가구경업종회수 일자회수 사유회수 카드 번호
과장담당번호소재지소유자번호사용자구경업종회수 일자회수 사유회수 카드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점 검 카 드 회 수 처 리 부

별지 제5호서식(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수도전업 종업 종업 종업 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구 경구 경구 경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
수도전
급수전지전수주 방주 방주 방주 방주 방목 욕 탕목 욕 탕목 욕 탕목 욕 탕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옥 외옥 외옥 외옥 외옥 외기 타기 타
급수전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현재지침현재지침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업원수종업원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허가업종 2.영업장규모 3.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
특기사항
적용규정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변경검침변경검침변경검침변경검침변경검침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
정리확인점검카드점검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심사반심사반심사반담당담당과장과장공 람
정리확인
책 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조 서

별지 제6호서식(급수업종변경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유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업종변경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신청 및 처리결과신청 및 처리결과신청 및 처리결과적용 납기확 인확 인
일련 번호접수 일자번호주 소성 명현재 업종변경 업종변경 사유적용 납기심사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업 종 변 경 처 리 대 장

별지 제8호서식(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1611
2712
3813
4914
51015
읍. 면. 동장 확 인 란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신규ㆍ변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주 소 : 강릉시 읍․면․동 리 번지( / )
소유자 : (인) (전화번호: )
수용가번호 : 2030- - - - 
현재지침 : ㎥
 위 본인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 )세대의 급수가(함께) 계량되고있으므로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가구분할요금 적용을 신고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릉시장 귀하

---------------------------------------------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접수증
1. 접수번호 : 
2. 소유자 :
3. 신청가구수 : ( )세대
4. 수용가번호 : 2030- - - -
5. 적용시기 : ( )월 ( )일 납기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신고서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별지 제9호서식(가구분할 신고서 접수처리 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업종신 청 가구수적용 납기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번호주소성명업종신 청 가구수적용 납기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번호주소성명업종신 청 가구수적용 납기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가구분할 신고서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10호서식(월분조정내역표)

업종명수도전수가구수조정량조 정 금 액조 정 금 액조 정 금 액조 정 금 액
업종명수도전수가구수조정량사용료구경요금가압료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월 분 조 정 내 역 표

별지 제11호서식(조정명세서)

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검침 일구경업종가구 수지 침지 침사용량감량조정량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
번호주소성명검침 일구경업종가구 수전월당월사용량감량조정량사용 료구경요금감면액정산액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조 정 명 세 서
20 . . . 조정

별지 제12호서식(조정결의서)

일 금 원정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분임징수관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분임징수관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수 입 예 산 정리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수 입 예 산 정리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
20 년세입 강릉시상수도 특 별 회 계관항세 항목목
20 년세입 강릉시상수도 특 별 회 계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

별지 제13호서식(수용가별수납부)

납 기사용량업종구경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가산금합계수 납수 납
납 기사용량업종구경사용료구경별 요 금계가산금합계수 납수 납
납 기사용량업종구경사용료구경별 요 금계가산금합계일 자구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수 용 가 별 수 납 부
수용가 번호:
수도전 번호:
수용가 성명:
수용가 주소:

별지 제14호서식(수입일계전)

업 종건 수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수 입 일 계 전

 (앞 면)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수입일계표)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회계명: 강릉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관부서: 기관부서결 재담당자담 당분임징수관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회계명: 강릉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관부서: 기관부서결 재
관 항세 항목․세목당 일당 일누계( ~ )누계( ~ )비 고
관 항세 항목․세목건 수금 액건 수금 액비 고
강릉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강릉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강릉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수익급수수익
영업수익급수수익가 정 용
영업수익급수수익일 반 용
영업수익급수수익대중탕용
영업수익급수수익산 업 용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신설공사수익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개조공사수익
영업수익기타영업수익
영업수익기타영업수익수수료수입
영업수익기타영업수익가압료수입
영업수익기타영업수익원.정수판매수입
영업수익기타영업수익잡수입
수입이자
수입이자일반이자수입
수입이자대여금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일반회계전입금
타회계전입금수익타특별회계전입금
타회계전입금수익시․도보조금
타회계전입금수익국고보조금
타회계전입금수익기타전입금
외환환산이익
외환환산이익외환환산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입
관 항세 항목․세목당 일당 일누계( ~ )누계( ~ )비고
관 항세 항목․세목건수금액건수금액비고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
유가증권처분이익
잡수익
특별이익
특별이익전기손익수정이익
특별이익전기손익수정이익전기손익수정이익
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
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
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토지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입목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건물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기계장치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차량운반구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공기구비품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기타가동설비자산자산매각수입
투자자산 수입
투자자산 수입대여금
투자자산 수입대여금장기대여금
투자자산 수입기타투자자산수입
투자자산 수입기타투자자산수입기타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 수입
고정부채 수입외국차관
고정부채 수입외국차관차입금
고정부채 수입공채
고정부채 수입공채매출공채
고정부채 수입공채교부공채
고정부채 수입공채모집공채
고정부채 수입지역개발기금
고정부채 수입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고정부채 수입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금수입
고정부채 수입정부차입금
고정부채 수입정부차입금차입금
고정부채 수입은행차입금
고정부채 수입은행차입금차입금
고정부채 수입기타고정부채
고정부채 수입기타고정부채차입금
관 항세 항목․세목당 일당 일누계( ~ )누계( ~ )비고
관 항세 항목․세목건수금액건수금액비고
자본잉여 금 수입
자본잉여 금 수입시설분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국고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타회계건설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시․도비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기타건설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공사부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공사부담금타회계공사부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공사부담금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
기타자본 적 수입
기타자본 적 수입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 적 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
보전재원보전재원
보전재원
보전재원전년도이월금
보전재원전년도이월금전년도이월금
보전재원과년도수용가미수금
보전재원과년도수용가미수금년수용가미수금
보전재원과년도기타미수금
보전재원과년도기타미수금년기타미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조정및수납집계표)

월일적요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월일적요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금 액금 액금 액
월일적요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금 액금 액금 액
월일적요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원금가산금계
월일적요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원금가산금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조 정 및 수 납 집 계 표

별지 제17호서식(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납기 마감까지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납기 마감
구 분상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지하수사용료합 계
고지금액
수용가 무통장입금 지정계좌번호 -신한은행 -예금주:수용가 성명과 동일함 고지금액과 일치하여야만 입금됩니다위 금액을 납기 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 하 하시기 바라며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 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성 명:납 기 분
정 례 검침일수 용 가 번 호
정 례 검침일
구 분고 지 금 액업 종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합 계
미납금 누 계현재
미납금 누 계
월검침분년 월 상ㆍ하수도사용료 영수증사 용 기 간
년 월 상ㆍ하수도사용료 영수증-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납기 마감까지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납기 마감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업 종업 종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구 경구 경구 경
㎜㎜㎜
구 분검침여부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고지금액
구 분검침여부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고지금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현재현재
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전자인증번호: http://www.gangneung.go.kr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미납금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년 월분 상ㆍ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성 명: 주 소:
 수납인

 
 강 릉 시 장 

수납인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성명: 주소:

수납인
상수도요금고지,수납을 인터넷으로 년 월 일
 강 릉 시 장

별지 제18호서식(상하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상ㆍ하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강릉시2030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납기마감일체납금액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까지
체 납 납 기상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지하수사용료체 납 액
수용가 무통장입금 지정계좌번호 -신한은행 -예금주:수용가 성명과 동일함 고지금액과 일치하여야만 입금됩니다위 금액을 납기 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 하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례 검침일수 용 가 번 호
정 례 검침일
체 납 납 기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합 계
체납금액
상 ․ 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납기마감일체납금액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
수전번호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
체납납기체납납기상수도사용료상수도사용료상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지하수사용료지하수사용료지하수사용료체납액체납액
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전자인증번호: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성 명: 주소:

수납인

 강 릉 시 장
 상 ․ 하수도 체납사용료 의뢰서
성 명:

수납인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성명: 주소:
수납인

※본 영수증은어떠한 경우에도 년 월 일 
 개인이 수금 할수 없습니다.
 강 릉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청구서)

월검침분년 월 상 ․ 하수도사용료자동납부청구서사 용 기 간
년 월 상 ․ 하수도사용료자동납부청구서-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청구금액이 체 일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
당월금액가산금
수전번호수전번호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가구수가구수구 경구 경
㎜㎜
구 분검침여부검침여부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정산금액정산금액고지금액
구 분검침여부검침여부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정산금액정산금액고지금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전자인증번호: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납기일자에 자동납부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읍․면․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지로번호: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지로번호:
지로번호:
영수금액영수 내역월분사용료월분사용료가 산 금
상 수 도
하 수 도
거래은행하 수 도
거래은행지 하 수
계좌번호합 계
계좌번호미납금 누 계현재
예 금 주미납금 누 계현재
예 금 주미납금 누 계
예 금 주
수용가 무통장입금 지정계좌번호 -신한은행 -예금주:수용가 성명과 동일함 고지금액과 일치하여야만 입금됩니다년 월 일 강 릉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성명: 주소:

http://www.gangneung.go.kr 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상수도 요금고지․수납을 인터넷으로 년 월 일
 강 릉 시 장
 년 월분 상 ․ 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

성 명: 주 소:
 귀하의 상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가산금조정명세서)

수용가 번 호주소성명및 업체명업종체 납 액체 납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비고
수용가 번 호주소성명및 업체명업종사용료구경요금사용료구경요금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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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명 세 서

별지 제21호서식(가산금조정결의서)

일 금:분임징수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검 산검 산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검 산검 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작 성 자작 성 자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작 성 자작 성 자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세항
목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가산금 조정액건수건수
목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경 요금구경 요금사용료사용료구경 요금구경 요금계계건수건수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계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결 의 서

 ₩

별지 제22호서식(월분가산금조정내역표)

업종별조정액수납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정건수
업종별조정액수납액체납액가산금계조정건수
가 정 용
일 반 용
대중탕용
산 업 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월 분 가 산 금 조 정 내 역 표

별지 제23호서식(체납액정리부)

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업종납기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번 호성 명주 소업종납기사용료구 경 요 금가산금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체 납 액 정 리 부

별지 제24호서식(단수예고서)

〔별지 제24호서식〕
 단 수 예 고 서 
수용가 번호:
주 소:
성 명:
체 납 액: 원
 (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
 ( 개월)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어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 따라 단수 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체납된 사용료를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년 월 일에 단수할 예정 이오니 기간안에 반드시 사용료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릉시장

별지 제25호서식(상하수도사용료납입최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수도전정수처분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정수처분사용료정수처분사용료정수처분사용료정수처분사용료징 수 일개전개전비 고
과장담당년 월 일번호소 재 지번호성명업종월 분체납액가산금계징 수 일완납일개전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수 도 전 정 수 처 분 대 장

별지 제27호서식(수도전폐전예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수 도 전 폐 전 예 고 서
1. 수도전 소재지:
2. 수도전 사용자:
3. 수도전 번 호:
4. 노선번호:
5. 종 별:
6. 폐전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폐전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월 일까지 개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수용가번호업 종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내용감면기간
신청내용감면사유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29조의2제6항 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29조의2제6항 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29조의2제6항 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29조의2제6항 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29조의2제6항 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이의신청조사서)

신 청 자주 소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신 청 자성 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신 청 자수도전업 종번 호번 호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자수도전
이의내용이의구분년 도납 기조정량조정량조정량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비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
조정경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 고비 고
조정경위검침일자지 침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납기납기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원직
조정경위점검원성 명(인)(인)(인)(인)(인)(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 제30호서식(수도사용료경정조서)

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 리수납부 정 리수납부 정 리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과장결 재
결 재
수도전수도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수도전수도전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수도전수도전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납부자성명
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
년도납기납기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 고비 고
년도납기납기사용량금액금액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액금액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액금액금액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수 도 사 용 료 경 정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수도전 번호)

제3조(수도전 번호)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② 시장은 대장에 기록된 수도전에 대해서는 그 기록과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수도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제4조(점검카드 정리)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올리고, 올린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③ 매 연도 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올리고 수도전 번호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각종대장의 전산화)

제5조(각종대장의 전산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올려야 한다.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7조(급수량의 확정)

제7조(급수량의 확정)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그달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산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 평균을 사용량으로 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그달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한 것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2.04.10>

제8조(급수업종)

제8조(급수업종)①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여야 하며 책정된 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로 처리한다. 단, 이미 책정된 업종보다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급수업종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급수업종이 변경될 경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는 급수업종변경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올리고 그 올린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9조(가구분할)

제9조(가구분할)①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② 가구분할 신고서는 접수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올리고 접수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10조(조정보고)

제10조(조정보고)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에 대한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정)

제12조(재조정)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할 수 있다.② 재조정 결과가 처음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 명세서)

제13조(조정 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조정결의 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 수입금의 조정이나 결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명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조정)

제16조(사용료 조정)① 사용료 조정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지난달 사용량을 정례점검한 그달의 사용량으로 조정한다.② 신설 수도전과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 수도전의 개시의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정례점검일의 수도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제17조(정산조정)

제17조(정산조정)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변경과 수도전의 폐전 또는 급수중지에 따른 사용료 적용은 그달 납기분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발급 전일 때에는 그달에 적용하고 발급 후일 때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종 및 가구분할 변경 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과 변경일 후의 사용량을 각각 산정하여 사용료를 조정 한다.

제18조(수납기간)

제18조(수납기간)①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수납부)

제19조(수납부)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 (별지 제13호서식)에 조정사항을 올려야 한다.

제20조(수입일계전)

제20조(수입일계전)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 온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당 연도 및 전년도분의 납입필통지서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1조(수입일계표)

제21조(수입일계표) 제20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수입일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22조(수납소인)

제22조(수납소인)① 제20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소인 처리할 수 있다.② 수납 소인 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의 비고란에 올리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 및 수납집계)

제23조(조정 및 수납집계)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조정 및 수납집계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4조(고지 및 독촉)

제24조(고지 및 독촉) 고지는 납부고지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고지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부하고 자동이체 납부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납부청구서(별지 제19호서식)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사용료와 구경별 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조정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로 조정한다. <개정 2012.04.10>② 가산금조정보고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4일 내에 가산금조정내역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체납액 정리부)

제26조(체납액 정리부)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정리부(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액은 수납필통지서에 따른 체납액 정리 후 소인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7조(정수처분)

제27조(정수처분)① 제24조에 따른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5호서식)로 알려주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으며 정수처분 전에 단수예고서(별지 제24호서식)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26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올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전의 급수를 중지하고 이 사항을 수도전대장에 올리고 수도전폐전예고서(별지 제27호서식)로 알려주어야 한다.⑤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개전)

제28조(개전)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개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36조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월 사용료의 100퍼센트감면 <개정 2025.11.5.>2.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된 경우 해당 업종: 해당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신설 2025.11.5.>3.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1.5.>, <개정 2025.11.5.>4.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5.>5.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5.>6. 조례 제36조제1항8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5.>, <개정 2025.11.5.>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10세 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세제곱미 터까지 요금 감면7. 조례 제3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8. 조례 제3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별표1에 따라 감면 <신설 2025.11.5.>[전문개정 2024.6.12.]

제29조의2(감면 세부사항)

제29조의2(감면 세부사항)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액은 누수발생 월에 한하여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사용량의 2분의 1을 감면 한다. 단 직전 사용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사용월과 직후 사용월을 합한 4개월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2.04.10>②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상수도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2.04.10>③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규칙 제29조 각 호의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4.10>④ 삭제<2019.8.21.>⑤ 제29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시 가정용수도요금에 한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2.04.10, 2019.8.21., 2024.6.12., 2025.11.5.>⑥ 조례 제3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요금감면은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10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04.10, 2019.8.21., 2025.11.5.>1. 감면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2. 증빙서류(수리영수증 등)[본조제목개정 2012.04.10 제29조에서 이동]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조례 제45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조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수도사용료의 할인)

제31조(수도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시 매 건당 20만원 미만은 요금의 1퍼센트,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3천원,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은 4천원, 40만원 이상은 5천원을 각각 할인한다. <개정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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