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8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8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사업자ㆍ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도록 강릉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조치 등)

제14조(결과조치 등)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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