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 13세 미만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3.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재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5.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