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12.>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4항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98.2.9, 2018.12.12.>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으로 한다. <개정 97.2.9, 2018.12.12.>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
제6조(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8조(사용료 공고)
제8조(사용료 공고)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일일결산일지2.운영위원회 일지3.비품대장4.도서대장5.시설관리 카드6.시설사용 허가대장7.직인명부8.현금출납부9.징수부 <개정 98. 2. 9>10.지급내역부11.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