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효율구분기 준요액(원)
대회의실집회장주 간 야 간1회(4시간이내) 1회(4시간이내)20,000 30,000
대회의실예식장주 간1회(4시간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이내)6,000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 월 간1 인 1 인100 25,000
기 타기 타․ 목욕탕 사용료는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목욕탕 사용료는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목욕탕 사용료는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6.12.15.>

사 용 료(제10조 관련)

별지(제1호~제9호)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가 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
위와 같이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 ․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 ․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 ․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 읍 ․ 면장 귀하
소 재 지소 재 지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
건 물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총면적총면적사 용사 용
건 물총면적총면적미사용미사용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 월일 시간사용료 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 월일 시간사용료 액금 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성 명
접 수 증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 . . . ○○○ 종 합 복 지 회 관․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 . . . ○○○ 종 합 복 지 회 관
1. 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 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함평군 읍․면종합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함평군 읍․면종합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15.>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 면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15.>

회 의 록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2.15.>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2.15.>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시 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이면과 같음
 20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계획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2.15.>
종 합 복 지 회 관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2.15.>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 ○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2.15.>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교부용)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12.15.>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12.15.>
 ○ ○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 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를 “을” 이라 칭하여 다음 계약한다.
제1조 “갑” 은 “을” 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 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 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 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회관관리 위탁기간은 제21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 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갑”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 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 의 손해에 대하여“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 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갑) ○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복지회관은 함평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15.>②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5.>1.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2.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위원회"라 한다) (개정 97. 7. 28)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15.>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리주민자치회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5.>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6.12.15.>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개정 2016.12.15.>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15.>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15.>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 로 당3. 삭제<2016.12.15.>4. 독 서 실5. 목 욕 탕6. 삭제<2016.12.15.>7. 이·미용실8.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2016.12.15.>③제8조제1항제2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16.12.15.>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12.15.>1. 경로당,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4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개정 2016.12.15.>③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6.12.1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5.>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20. 5. 12.>1.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①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1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2.15.>②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15.>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17조(손해보상)

제17조(손해보상)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는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5.>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6.12.15.>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2.15.>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평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5.>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의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15.>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15.>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12.15.>③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④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07.18., 2016.12.15.)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2.15.>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7.18, 2016.12.15.)②군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비 집행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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