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2 시행 2018-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회 의 록 (안건번호 : 제 호)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안건제목
안건내용
주요심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
서 명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인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사용자 주소성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위탁관리운영신청서

1. 명 칭○ ○ 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일간)
4. 위탁관리 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위와 같이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주 소 성 명 귀 하위와 같이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주 소 성 명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위탁관리운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운영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위탁관리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회관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쌍방합의로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읍․면장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12.>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4항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98.2.9, 2018.12.12.>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으로 한다. <개정 97.2.9, 2018.12.12.>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

제6조(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8조(사용료 공고)

제8조(사용료 공고)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일일결산일지2.운영위원회 일지3.비품대장4.도서대장5.시설관리 카드6.시설사용 허가대장7.직인명부8.현금출납부9.징수부 <개정 98. 2. 9>10.지급내역부11.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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