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강릉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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