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④ 삭제<2011.06.08>⑤ 삭제<2011.06.08>
제3조의2(분할발주 등)
제3조의2(분할발주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0.11.>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11.06.08]
제3조의4(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우선사용 권장)
제3조의4(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우선사용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6.08]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1.>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모범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0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등)
제12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뢰 등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제15조(모범건설인 포상 등) 시장은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범건설 산업체 및 건설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