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9.23, 2012.09.26, 2018.3.28.>

제2조(자금융자추천)

제2조(자금융자추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2009.07.01, 2012.09.26, 2014.10.08>

제3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3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추천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추천심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4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4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중소기업에 추천하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1. 수출기업, 이전기업 등: 1개업체 5억원 이내2.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1개업체 1억원 이내 <개정 2014.10.08>[전문개정 2012.09.26.]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07.01>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융자추천 제외)

제6조(융자추천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6.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7. 지방세 등 체납업체[전문개정 2012.09.26.]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1, 2012.09.26>[본조제목개정 2012.09.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18.3.28.]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0.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28.>

제12조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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