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24 시행 2016-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강릉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의 홍보2.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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