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강릉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릉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7.10.11.>② 삭제 <2017.10.11.>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릉시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1. 시 본청 구매업무 담당과장2. 녹색제품 관계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0.11.>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안건에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9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9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10.1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0.11.>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3.6.7.>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실적 공표 등)
제11조(구매실적 공표 등) ① 시장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0.11.>1. 녹색제품 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4. 녹색제품 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1.>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2조(구매의무의 범위)
제12조(구매의무의 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삭제 <2017.10.11.>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4조(생산 ·기술개발 지원)
제14조(생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5조(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5조(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6조(정보제공)
제16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매문화 증진 등)
제17조(구매문화 증진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8조(평가 등)
제18조(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