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강원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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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5. 10.>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 별 표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도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의회의 명예를 지켜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도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도의원의
 참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도정의 선도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도정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1.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강원도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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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5. 10.>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나.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다.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라.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마.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사.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위반가.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나.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다.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위반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5. 겸직신고 위반가. 겸직 불성실신고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나.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다.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가.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라.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표 2] <개정 2026. 2. 27.>
징계기준(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9.11.8.,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금지)

제12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9. 27.>

제15조(겸직신고)

제1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4.]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4.]

제1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 ·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 ·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0.6.25.>[종전 제16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제19조(윤리심사 및 징계)

제19조(윤리심사 및 징계)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9. 27., 2026. 2. 27.>1. 삭제 <2026. 2. 27.>2. 삭제 <2026. 2. 27.>3. 삭제 <2026. 2. 27.>4. 삭제 <2026. 2. 27.>5. 삭제 <2026. 2. 27.>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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