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월정수당 지급기준

연도지 급 액
2023년도연 3,717만원
2024년도2023년 월정수당액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5년도2024년 월정수당액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6년도2025년 월정수당액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06.5.12, 2007.11.9., 2021.12.31., 2023. 6. 9., 2023. 8. 4.>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2·29, 2004·2·19, 2023. 8. 4., 2024. 3. 8.>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0.11, 2023. 8. 4.>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9, 2012.12.28, 2015.1.2., 2015.12.31.>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전문개정 2006.5.12]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4.>[본조신설 2016.12.30.][제목개정 2023. 8. 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17.9.29., 2022.3.4., 2023. 6. 9., 2023. 8. 4.>[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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