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6. 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3.6.>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개정 2023. 6. 9.>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개정 2023. 6. 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2.>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3. 6. 9.>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6, 2011.12.23>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