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제정

별표

[별표 1]상징마크(제2조제1호 관련)

금색금색금색자주색
의회 글자꽃잎꽃순, 꽃잎 테두리원형
R255 G255 B79 C0 M9 Y80 K0R255 G210 B0 C0 M16 Y100 K0R255 G185 B35 C0 M30 Y95 K0R112 G0 B6 C0 M100 Y80 K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마크(제2조제1호 관련)

2. 의미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문장의 규격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순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의 꽃잎과 꽃순의 테두리, 꽃순 내부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꽃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색상 기준

[별표 2]의회로고(제2조제2호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 깊고 진한 동해바다처럼 도민과 의회가 함께 어우러짐을 의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로고(제2조제2호 관련)

4. 활용안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이메일:/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이메일: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변 경 사 유
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상징마크: 별표 12. 의회로고: 별표 2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의회의 (전자)문서ㆍ간행물ㆍ홍보물ㆍ관리물품 등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3. 의회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4.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과 같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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