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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