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등 세부사항(제2조제1호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 시설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자전거 이용시설가. 자전거보관대 등가. 자전거보관대 등
전기통신 설비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분류유형종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공공미술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색채 및 조명계획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조명계획
시각이미지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 
공공디자인 등 세부사항(제2조제1호 관련)

1.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2.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3. 범용디자인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별지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기 관기 관 명 (주관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신청사항사 업 명
신청사항사업위치
신청사항사 업 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신청사항사업기간※ 전체사업기간 (설계용역기간)※ 전체사업기간 (설계용역기간)※ 전체사업기간 (설계용역기간)
신청사항세부내용※ 심의대상 상세 기재※ 심의대상 상세 기재※ 심의대상 상세 기재
용역사업체명
용역사주 소
용역사대표자 (대표전화)담당자 (연락처)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0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2.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3.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강원자치도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도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① 도지사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1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원칙)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3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제13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모든 강원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14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범용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3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범용디자인 사업)

제15조(범용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강원자치도, 공공기관 및 시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강원자치도, 공공기관 및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1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위원회 및 기능)

제20조(위원회 및 기능)①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가 대신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5.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강원자치도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제21조(심의신청)

제21조(심의신청)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절차)

제22조(심의절차)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준수)

제2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의 각 부서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제2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제2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제29조(표창)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및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