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1.7.>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11.7.>②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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