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5. “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5. 공유경제 관련 시ㆍ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강원자치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개정 2023.6.9.>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개정 2023.6.9.>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포함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제10조(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6.9.>1. 공유경제 기본(시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4. 공유경제 연구ㆍ조사 및 성과 평가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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