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지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제6조 관련)
 1. 바닥면 표시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유공자 우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5m
2.5m

 
2. 안내표지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가.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6m
0.7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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