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26, 2013.10.4>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2.7.13, 2013.10.4., 2021.12.31.>②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4.22, 2013.10.4>1.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3. 실·국·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4. 담당관 및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5.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부·과가 있는 기관은 직제상 부·과의 순위에 따른 부장·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02·7·26], <개정 2005. 4.22, 2013.10.4>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7·26, 2005. 4.22, 2013.10.4>②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9·9, 2002·7·26, 2005. 4.22, 2013.10.4>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4.22, 2013.10.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2005. 4.22, 2013.10.4>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77·3·25, 2002·7·26,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