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의견제출서

■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3. 6. 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3. 6. 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3. 6. 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3. 6. 9.>■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개정 2023. 6. 9.>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 선정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 선정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 선정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 선정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강원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문자와 어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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