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별표

[별표] 기후테크 분야 및 분류

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재생 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수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신산업가상발전소, 분산형 에너지공장
에너지 신산업송배전송배전시스템
에너지 신산업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청정전력 발전ㆍ효율화, 전기지능화 기기, 수송효율화, 산업효율화, 건축효율화, 저전력소모 장비
탈탄소 에너지원전원자력발전
탈탄소 에너지소형모듈원전 (SMR)
탈탄소 에너지수소수소제조, 수소저장
탈탄소 에너지핵융합핵융합발전
탈탄소 에너지기타 대체에너지원청정화력 발전ㆍ효율화, 폐기물, 에너지하베스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인공광합성
에너지 저장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연료전지, 전력저장
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탄소 포집직접공기포집 (DAC)
탄소 포집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기술 (CCUS)
탄소 포집생물학적 탄소제거산림 생산 증진, 생태 모니터링과 복원
공정 혁신제조업 공정 개선산업효율화
공정 혁신탄소저감 연ㆍ원료대체Non-CO₂
모빌 리티전기차
모빌 리티차량용 배터리연료전지
모빌 리티물류수송효율화
모빌 리티퍼스널 모빌리티
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자원 순환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업사이클링
자원 순환폐자원 원료화
자원 순환에너지 회수폐기물
자원 순환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절감폐기물 관리시스템
친환경친환경소재 사용 제품
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대체 식품대체육
대체 식품세포배양육
대체 식품대체유ㆍ대체 아이스크림
스마트 식품음식물쓰레기 저감
스마트 식품친환경 포장가공 저장과 유통
스마트 식품식품 부산물 활용
애그 테크친환경 농업작물재배와 생산
애그 테크대체비료
애그 테크스마트팜
애그 테크그 밖의 애그테크유전자원과 유전개량, 작물재배와 생산
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탄소 데이터탄소관측 및 측정
탄소 데이터탄소 회계
탄소 데이터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기후 데이터기후감시ㆍ예측 및 컨설팅
기후 데이터기상ㆍ재난 정보기후 정보와 경보 시스템
기후 데이터디지털 트윈
기후 적응물산업수계와 수생태계,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수처리, 수재해 관리
기후 적응재난방지산림 피해 저감, 수재해 관리, 연안재해관리
기후 적응기후변화 적응 시설ㆍ시스템유전자원과 유전개량, 가축질병관리,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수재해 관리, 연안재해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후테크 분야 및 분류(제2조 관련)
1. 클린테크(Clean Tech) 분야: 재생ㆍ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2. 카본테크(Carbon Tech) 분야: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ㆍ감축 기술

3. 에코테크(Eco Tech) 분야: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 기술

4. 푸드테크(Food Tech)분야: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

5. 지오테크(Geo Tech)분야: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 기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서 별표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후테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5. 그 밖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및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사업에 대해 기후테크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기후테크 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기후테크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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