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과 강원자치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2.6.30., 2023.6.9.>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 2023.6.9.>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23.6.9.>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6.30.>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강원자치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3.6.9.>2.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5>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4.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강원자치도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3.6.9.>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강원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도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강원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6.9.>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강원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6.9.>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강원자치도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개정 2020.5.15.>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20.5.15.>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5.>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노사민정활성화 및 노동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개정 2020.5.15.>12.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13.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