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도내 농촌의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유통·관광서비스 등의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7.>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융복합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7., 2023. 6. 9.>

제5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제5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2.7.29.>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와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취소)

제6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 받은 경우2. 제5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공동사업 지원)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판로지원사업)

제9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

제10조(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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