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5.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6.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7.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8.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실시계획)

제3조(실시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제4조(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5.>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4. 치유농업,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1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1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제6조(교육훈련사업)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제7조(국제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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