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6.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2023. 6. 9.>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③ 도지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④ 도지사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3.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6.4.>③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6.4.>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4.,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6.14.]<개정 2021.6.4.>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9.6.14.]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3. 6. 9.>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19.6.14.]

제8조(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드론 활용 등의 요청)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4.>

제9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9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6.4.>1. 드론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개정 2021.6.4.>2.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지원 및 투자 유치<개정 2021.6.4.>3. 공공부문 드론 서비스 발굴 및 활용<신설 2021.6.4.>4. 드론 활용 사업모델의 실증 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신설 2021.6.4.>5.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신설 2021.6.4.>6.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 사업<신설 2021.6.4.>7. 공공 및 민간분야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신설 2021.6.4.>8.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원<신설 2021.6.4.>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6.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본항신설 2021.6.4.]

제10조

제10조 삭제<2021.6.4.>

제11조

제11조 삭제<2021.6.4.>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6.4.>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개정 2021.6.4.>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개정 2021.6.4.>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6.14.]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6.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종전 제 10조에서 이동 2019.6.14.]

제14조(드론산업진흥센터)

제14조(드론산업진흥센터)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6.4.>② 센터는 드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6.4.>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개정 2021.6.4.>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개정 2021.6.4.>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개정 2021.6.4.>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개정 2021.6.4.>5.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6.14.]

제15조(법률지원)

제15조(법률지원) 도지사는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6.14.]<개정 2021.6.4.>

제16조(예산의 지원)

제16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6.14.]<개정 2021.6.4.>② 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본항신설 2021.6.4.]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 14조에서 이동 2019.6.14.]<개정 2021.6.4., 2023. 6. 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6.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