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실·국·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6.9.>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개정 2023.6.9.>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22.4.8.>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10.8, 2020.5.15., 2022.4.8., 2023.6.9.>
제3조의2(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도지사 위촉·해촉·취소·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8.,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4.8.>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개정 2022.4.8., 2022.10.14.>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개정 2022.4.8.>3. 도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4.8.>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5.15.]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제3조의4(위원의 수당 등)
제3조의4(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2. 의원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본조신설 2020.5.1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개정 2023.6.9.>3. 도정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명예도지사의 예우)
제6조(명예도지사의 예우)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도지사는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